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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서, 보험금 타내려 노래방 방화 업주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06-10-26,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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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노래방에 불을 지른
증평군 증평읍 34살 박 모씨 등 2명에 대해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4일 저녁,
보험금을 타기 위해
노래방 기기 업자 26살 이모씨와 짜고
자신의 노래방에 불을 질러
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