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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눈치우기 조례' 잇따라 추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5-12-05, 조회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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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시.군이 집 앞 눈 치우기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충주시와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이
집 앞 눈 치우기와 관련한 조례안을
최근 의회에 상정했으며 청원과 영동, 진천,
괴산, 음성군은 입법예고를 끝내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는다 해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