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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관련 부동산투기 집중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12-06, 조회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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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예정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달 중에 시작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행정도시건설추진단과 검찰과 경찰,
충청권 자치단체는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행정도시 예정지와
청원군 일부가 포함된 주변지역에 대해
무허가 토지거래와 미등기전매,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들어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
충북지방경찰청은 무허가 토지거래자 등
215명을 단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