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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선고 2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1-24, 조회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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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최병준 판사는
지난해 청주 청원 통합 주민투표 때
마을 주민들의 부재자 투표 신고를 허위로 한
청원군 강외면 마을 이장 60살 김모
피고인에게 주민투표법 위반과 위조문서
행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청주지방법원 형사 합의 3부는
가출한 아내를 찾아가 공기총으로 살해한
46살 이모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