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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조례' 공포·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4-06-28, 조회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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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주택화재 화재 조례제정 피해주민
[괴산군,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조례' 공포·시행]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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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주택 화재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합니다.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주택 소유자는 물론 임차인도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괴산군은 주택 화재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복귀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