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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행위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11-19, 조회 :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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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관리사무소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까지 밀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총기류와 올무,덫,독극물등을 이용한 밀렵행위는 물론 불법엽구 제작과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원과 식당 등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가공 판매하거나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도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반면에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고 2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