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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현실화 필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1-21, 조회 :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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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 보험의 대상 품목이 일부에
한정돼 있어 상당수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작목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감귤,단감 등 6개로 나머지 다른 작물은
태풍이나 우박으로 피해를 입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는 대상품목을 고추와 마늘 등 채소류까지
확대하고 태풍과 우박, 동해뿐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