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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연습장 불태운 야구부원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10-12, 조회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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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기합을 받은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야구부 실내연습장에 불을 질러 기소된
청주 모 중학교 야구부원 16살 전 모군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4월 4일 새벽 1시쯤,
전날, 선배들과 코치에게 기합을 받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자신들이 재학중인
청주 모 중학교 야구실 실내연습장 가건물에
연습용 폐타이어를 쌓아 놓고 불을 질러
3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