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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법원 직원 실수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1-22, 조회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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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주부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 직원의 실수로 서류가 뒤바뀌어
소송이 취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주부 박모씨는 지난해 10월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고소하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날짜를 기다리던 박씨는 그러나
석달뒤인 지난 16일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취하됐으니 송달료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황당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INT▶
박모씨-"사건이 종결됐으니까 찾아가라고..
소송이 취하됐다니까 가서 알아본거죠.본인이 아니면 취하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거냐니까.."

일방적으로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안 박씨는
법원에 찾아가 항의했고 조사 결과
법원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결론났습니다.

(c/g)박씨의 이혼 사건을 전산 등록하던
직원이 이미 소송이 취하된 다른 사건 번호를
잘못 입력하면서 엉뚱한 통지서가
배달된 것입니다.(c/g)

◀INT▶
윤상영 계장(청주지방법원)

법원도 직원 실수를 인정하고
뒤늦게 소송 서류를 정정해 추가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가정문제로 상심했던 박씨로선
또 한차례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