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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1억이상 체납자 공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03-19, 조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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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고액 체납자 명단을
올 연말부터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른 공개 대상은 자동차세 등
시세와 도세를 합쳐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이며, 체납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명단은 충청북도 지방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