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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3억5천 손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6-06-21,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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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혜선양의 가족들이 충청북도교육감과
가해자 부모들을 상대로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기했습니다.

이 양의 가족들은 소장에서
학교 측이 가해학생들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만드는 혜선이의 친구들을
협박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면서
"도교육감도 관련 공무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