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노래방 위법 처벌 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8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1-11-21, 조회 : 1,691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접대부 고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지난 16일 음반과 비디오물 등에 관한
법령의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다 적발될 경우
10일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네차례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 접대부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1개월에서 2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에,
세차례 적발되면 등록 취소됩니다.

또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는
노래연습장의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