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중소기업 전용 민원상담 '1357'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5-12-27, 조회 : 12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중소기업 전용 민원상담 전화 ‘1357’번이
내년 1월5일부터 개통됩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개설하는
이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전화번호 1357을 누르면 시내전화 요금으로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와 연결돼
종합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종합 상담 후 필요할 경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4개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전국 지부 담당자에게도 직접 통화
연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