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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학칙을 몰라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5-17, 조회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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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대학을 휴학하고 군에 입대했는데 어느날
학교에서 제적됐다는 통보가 날아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학칙을 잘 모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청주대 1학년을 다니다 휴학하고
지난 2002년 겨울 부사관으로 입대해
3년 6개월째 군생활을 하고 있는 성모씨.

성씨는 전역을 8개월 앞둔 이달 초
대학으로부터 사전 예고도 없이 제적됐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군입대로 인한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학을 하지 않아서 학칙에 따라 제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INT▶
성덕주/제적자 가족

(c/g)청주대 학칙은 의무 복무기간 2년과
제대 후 최대 1년 6개월을 더해
입대일로부터 3년 6개월 안에는
반드시 복학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c/g)

성씨처럼 장기 복무로 복학 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군휴학에 이어 곧바로 일반 휴학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게 대학측 설명입니다.

◀INT▶
청주대 관계자

이번 학기에만 청주대 재학생 2명이
이같은 군휴학 규정을 몰라 어이 없이
제적됐습니다.

청주대는 비슷한 상황으로 제적되는
학생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통보제를
시행하는 한편 피해 학생 구제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