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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 '태극광산 공사중지가처분' 승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김계애, 방송일 : 2006-06-21,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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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와 환경이 오염된다며
음성 꽃동네가 제기했던 '태극광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2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 3민사부는 판결문에서
"금광개발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된다"면서
"광산업체가 토양 및 수질 오염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태극광산 인근주민들이
제기한 광산개발행위 중지 청구 소송은
1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공사중지를
명령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