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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검열 대학 이사장 무혐의 처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06-10-12,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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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주성대학 홍모 교수가 이 대학 이사장과
기획행정처장이 자신에게 온 우편물을
검열하고 내용을 공개 누설했다며 낸
고소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지휘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편물을 직접 뜯은
행정과 직원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을
검찰에 지휘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