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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남성 구속, 여성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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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진천에서 음주운전사고를 낸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에 대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남녀 각각에게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이연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살 남성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제 사고를 낸 20살 여성은 기각했습니다.
남성이 사고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방해한 점을 무겁게 판단한 반면,
여성은 운전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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