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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충주)한창희 사건 이 달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6-09-19,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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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한창희 충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달 중에 내려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한창희 시장의 사건 선고일을
이 달 28일로 공고했습니다.
임용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지부진하게만 보이던
한창희 충주시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 달 중에 나오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건번호 2006도4666,
한창희 충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확정 공개했습니다.

◀SYN▶대법원 안내멘트

우선 28일 대법원 판결이
한창희 시장의 당선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나올 경우,
현재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충주시의 레임덕 현상을 떨쳐버리고,
한 시장은 자치단체장 본래의 권한을
마음 껏 행사할 수 있습니다.

(CG)반면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충주시민들은 충주시장을 다시 뽑는 선거를
5개월만에 또 치러야 합니다.

먼저 충주시장 선거는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전국 재보궐 선거일 치러지게 됩니다.

이 선거일까지 20여일 동안
충주지역은 또 한차례 선거 열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 시장은 고등법원이 지난 6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1심과 같이 확정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는 28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충주시 각계에서는 저마다의 이유로
계속 동요하겠지만, 적어도 이날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용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