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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주 전 영동군수, 1심서 벌금 백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03,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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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문주 전 영동군수가
1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손 전 군수는 지난 선거 때
정책질의서 답변을
군 공무원에게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