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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대행 농가도우미 보완 목소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6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09-04, 조회 : 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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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대행 농가 도우미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져 보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부터 천평방미터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백만원 이상인 농가의 여성이 출산할 경우 농사일을 대신할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도우미의 임금 가운데 자치단체 지원금은 공공근로사업 노임단가를 적용해 8시간 기준 2만천6백원으로 농촌의 실질임금 4만원 수준을 밑돌아 현실성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영농차질을 막는게 목적이라면 수혜대상을 출산여성으로 제한하지 말고 농촌인력 고령화와 질병,교통사고 등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까지 확대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