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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자와 혼인신고 무효 판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06-09-14,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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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합의로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 당시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다면
결혼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13) 전모씨가 낸
혼인무효확인청구 항소심에서,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신고 당시에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혼인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1999년 이 모여인과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다음해 이여인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된 뒤 혼인신고를 냈지만,
1심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