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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 법정공방 항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10-17,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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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 개발을 놓고 10년간 끌어온
경북 상주시와 괴산군 주민들의 법정공방이
항소심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시는 지난달 27일 끝난 온천개발 시행허가
취소소송에서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이 승소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10년간 끌어왔던 상주시와
청천면 주민들의 법정공방이
또다시 재개될것으로 보여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