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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고 보상제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10-03, 조회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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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따르면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내용과 다를 때
신고하면, 확인 후 최고 백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