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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부신청 30일까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01-19, 조회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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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1학기 '대여 학자금'이 융자 지원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오는 3월30일까지 신청받는 학자금 대부의 대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과
공무원 자녀의 국내 또는 해외 대학생이며
1학기 등록금에 한하고 입학금 등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여금 상환은 전문대학은 졸업
2년후 3년 동안 나눠갚고, 4년제 이상 대학은
졸업 2년후 4년 동안 나눠갚는 조건이며
이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