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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기 20대 2명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4-14, 조회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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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상습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27살 이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유명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23살 김 모씨로부터 30만원을 입금받은 뒤,
약속된 물품 대신 빈깡통을 상자에 넣어
보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50여차례 걸쳐
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