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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토지 중 13.6% 차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6-08-09,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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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체 토지 가운데 1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
청주시 120.98㎢, 청원군 657㎢가 지정된 것을 비롯해 충주.제천.음성.진천.옥천 등
7개 시.군의 1012.71㎢가 묶임으로써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도내 전체 토지의 13.6%로 조사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