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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토지거래제한(최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1-16, 조회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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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오늘(16) 공포됐습니다.
오는 19일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토지 이용이 대폭 제한됩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서명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공포했습니다.

특별법에 이어 오는 19일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이 4월 17일부터 발효되면
이전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행정수도 예정지 반경 5km 주변 지역에서
60평 이상 농지와 임야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변 지역에 아파트와 모텔 등 도시화 진행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가 최장 12년동안
금지됩니다.

자치단체장은 도시 계획과 건축 허가 등
100개 사무에 대해 인,허가 전에 행정수도
추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INT▶
이춘희 단장(신행정수도 추진 지원단)

규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취락 지구에 한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행정수도 이전지를
복수 발표하고 올해 안에 최종 입지를
확정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곧바로 본격적인
토지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