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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수 낙선한 김병국씨 벌금형 등-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13,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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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난 5.31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원군수 낙선자 55살 김병국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선거를 두달여 앞둔
지난 3월 16일 오전,
청원군 강내면 모 대학 앞에서
단체여행을 떠나는 노인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법은 또,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선거구민 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청주시의원 낙선자
42살 오성진씨에겐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