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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변동사항 정리 일주일내 처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6-08-28,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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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변동사항 정리가
일주일 내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건축물대장 소유권 변동 정리를
법원에서 송신되는 등기필 통지에 따라 처리해 일주일 내에 이뤄지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일부 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