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학교 CCTV 임의 조작 등 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6-10-05, 조회 : 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충청북도교육청은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악용되지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운영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침에는 CCTV로 화상정보를 수집할 경우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되며, 특히 회전이나 확대,
녹음기능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상정보는 CCTV 설치 목적
이외에 활용될 수 없고 관리책임자 외에
열람.제공이 금지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고등학교 7개교,
중학교 12개교 에 CCTV가 설치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