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기초생활 수급자 신용회복지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5-08, 조회 : 27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청주지사는
내일(9)부터 여섯달 동안 신용불량인
기초수급대상자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은행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기초생활 수급자로,
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은행의 채권추심이 중단되고,
채무상환 유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벗어날 경우, 이자를 전액 면제받고 원금을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조건으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