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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주민지원사업비-수도권 집중지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24,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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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상수원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 가운데 주민지원사업비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와 금강수계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END▶

◀VCR▶
상수원 수질 보존을 이유로
개발제한을 받는 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한강과 금강수계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주민지원사업비.

이 가운데 90퍼센트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자리잡고 있는 팔당댐 주변
주민에게 지원사업비가 몰린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팔당댐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상류지역, 충주댐과 소양댐 주변 주민 등
충북지역에 지원된 사업비는
전체의 2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하류의 수질을 보존하려 애쓰면서도
정작 상류의 수질을 위해선 투자액이 적은
셈입니다.
◀INT▶ 조용진 교수/ 충주대
"소양호, 충주호 주변에서 수질보존을
시작해야하는데 팔당댐에 지원금 집중"

관련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시민단체는 댐 주변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INT▶ 이두영/ 청주경실련
"댐 권리찾기 운동과 함께 불합리한
법 개정안 마련해 개정운동 벌일 것"

대부분 시.군이 한강이나 금강을 끼고 있어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던 충북지역.
보상에서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