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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노래연습장 취득세 중과세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01-13, 조회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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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는
고급 노래연습장에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청주시는 오는 3월부터
상시 또는 시간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술을 판매해 사실상 고급 오락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일반 세율의 5배인
10%의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또
매년 6월 1일인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전후로
이같은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엔
일반 세율의 20배인 4%의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