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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출마예정자 선거법 위반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3-21, 조회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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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오늘(21)
선거구민 8천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증평군수 출마예정자 55살 연 모
피고인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군수명의로
군의원들에게 추석선물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천군 정모 계장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