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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애프터서비스제 도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12-31, 조회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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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서도 사후관리를 하는
애프터서비스제가 도입됩니다.

충청북도는 공무원 친절도를 높이고
민원인들의 불만사항 해소를 위해
민원처리결과 애프터서비스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전담요원을 배치해
도청에서 처리한 인허가 민원 등에 대해
사후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의
불편한 점, 제도상의 문제점, 불쾌했던 점,
공무원 친절도 등을 묻기로 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이 파악되면
개선하고 불친절 공무원은 문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