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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선거비용 직접 쓰면 위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2-05,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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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을 회계책임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사용한 청원군수 경선 출마자,
54살 장 모씨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자인 장씨가 직접 현금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지출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