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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권 후원회 도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7-31, 조회 :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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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뇌물수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권에도 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하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지역정가에서는 국회의원과 같이
단체장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모금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지방정치 차별 조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