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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유주열 전 도의회 의장 집행유예 2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04-05-18, 조회 :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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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충청북도 의회 의장 유주열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임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법을 어긴 정도가 중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음성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씨는
선거 전날 임씨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글을
음성군청 홈페이지 등에 올리도록 지시하고, 임씨를 통해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