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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내연남 흉기로 찌른 40대 영장-영동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12-10, 조회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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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서는 이혼한 전처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전북 전주시
54살 김 모씨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마을 입구에서
이혼한 전처와 카드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전처의 내연남
43살 정 모씨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