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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납금 체납 학생 징벌조항 제외키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6-08-19, 조회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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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업료를 체납한 학생이라도
체납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기로 하고
오늘(18) 입법예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마련한 조례안에는
종전에 수업료 체납학생에게 출석정지를,
입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입학예정자에게 입학허가를 취소 할 수 있었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