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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주공 재건축 공사 중지 가처분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9-10,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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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민사 10부는
청주시 사직주공아파트 전 모씨 등 80여명이
재건축을 위한 건물철거공사를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철거공사계약이 조합 총회의
선정 의결을 받은 것이 아닌 만큼
효력이 없지만,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다수의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