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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민사소송이 바뀐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3-27,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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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금까지 민사재판이 벌어지면 소송하는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변변하게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서류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인데 법원이 이런 재판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청주지방법원이 다음달부터 민사재판에
구술변론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류중심으로 돌아가던 기존의 민사재판 대신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말로 의견을 주장하도록 해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집니다.

◀INT▶
손지호 부장판사(청주지법)

이럴 경우 소송의 쟁점이 무엇인지 쉽게
드러나고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INT▶
전희태 변호사(두리합동법률사무소)

반면 소송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
법원은 우선 전체 민사사송 사건의 1/3 정도만
구술 변론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INT▶
최종두 부장판사(청주지법)

법원은 구술변론제가 도입되면 당사자는 물론
방청객들도 재판과정을 모두 지켜보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해승.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