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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징역 8월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6-14, 조회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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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장에서
수험생들에게 돈을 받고 답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신 모 여인과
48살 연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돼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연씨에게 소개받은 수험생 5명으로부터
한차례에 백만원에서 2백만원씩 받고,
수신호로 답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