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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공백 우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1-22, 조회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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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상당수가
도의원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기초의원이 도의회에
입후보하면서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선거기간 60일전인 오는 3월 19일 전에는
의원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3월 19일 이후 법안 심사,
추경활동 등이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지적 속에
일부 시군의회에서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회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도내 시군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를 가능한 3월 이전에 처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일부 업무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