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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봉렬 전 옥천군수 불구속 기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8-30,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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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오늘(30)
부하 직원의 남편에게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입건된 유봉렬 전 옥천군수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전 군수는 지난 2004년,
옥천읍내 한 음식점에서 군청 여직원의
남편에게 천만원권 수표 한장을
건네 받은 뒤 되돌려 주고,
지난해 4월 도청감사를 막아달라며
부하직원이 건넨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