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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윤리강령 조례로 명문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6-09-11,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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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 머물던
지방의회 윤리강령이 조례로 명문화됐습니다. 앞으론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도의회 각종 회의에 불참할 수 없습니다.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충청북도 의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제 2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선언적 의미였던
윤리강령을 명문화시킨 이 조례는
의원 품위유지와, 청렴의무,
직권남용 금지는 물론
CG.<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도의회 각종 회의에
불참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명문화했습니다.>
◀INT▶
이종호 위원장/도의회운영위원회

충북도의회는
지난 6대와 7대 때
폭행 또는 금품수수에 가담한
7명의 의원을 징계한 적이 있습니다.

깨끗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의원윤리 조례는
다른 시군 의회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NEWS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