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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추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95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1-09-23, 조회 : 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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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대병원 장기파업사태와 관련해
국립대병원 설치법이
개정 추진중으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 병원장이
부당행위등으로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병원 이사회가 이사정수의 2/3 찬성으로
병원장의 해임을 건의하면
교육부장관이 해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립대 병원 설치법을 개정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립대 병원 설치법은
이사회가 병원장을 추천하고도
해임건의를 할수 없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충북대병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