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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불법행위 강력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10-15, 조회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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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에서의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속리산과 월악산, 소백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단풍철인 다음 달 20일까지
국립공원에서의 흡연과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특히
수목을 밀반출하거나 도토리와 같은
야생 열매류를 채취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