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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제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3-24, 조회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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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오는 27일 홍명기 변호사를
청주지법 최초의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해
다음달 1일부터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제는 전담 변호사가
개인적인 사건 수임은 하지 않고
국선변호감독위원회의 감독 아래
일정액의 보수를 받으며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해 처리하는 제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