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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생계비 지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6-03-17, 조회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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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청주시가 한달간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생계비의 경우
4인 가구는 70만원을, 3인 56만원,
2인 42만원, 1인가구는 25만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또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